
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 안내 |
작성일 : 2018-01-04조회수 : 149 |
첨부파일#1 : 주방용오물분쇄기 홍보자료.hwp | 첨부파일#2 : |
-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 안내-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을 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 되오니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. ‣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(하수도법 제76조) ‣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하수도법 제80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