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해가구 및 이재민 수용시설 상하수도 요금감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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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: 부관리자
2020-09-03 11:26:05
수해가구 및 이재민 수용시설 상하수도 요금감면 안내
아산시에서는 수해가구 및 이재민 수용시설의 수해복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
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.
감면시기 : 9월, 10월 고지분
감면내용
- 침수피해가구 : 상수도, 하수도, 물이용부담금 각 50%
- 파손피해가구 : 상수도, 하수도, 물이용부담금 각 100%
- 이재민수용시설 : 전년동기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사용량
감면방법
- 읍면동 피해신고 완료 대상자는 일괄 감면
- 피해신고 누락자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, 이재민 수용시설 확인서를 구비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(읍면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