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아 숨쉬는 행복도시를 이끌어가는 아산시 수도사업소
-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 안내-
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을 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 되오니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.
‣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(하수도법 제76조)
‣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하수도법 제8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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