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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아산시 상수도 톤당 원인자부담금 고시 조회수 : 376회

이름 : 관리자 2022-02-08 16:58:31

「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별표1에 따라 2022년도 아산시 상수도 톤당 원인자부담금을 붙임과 같이 고시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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