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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 숨쉬는 행복도시를 이끌어가는 아산시 수도사업소
「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별표1에 따라 2022년도 아산시 상수도 톤당 원인자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