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수조청소업 | 아산시 수도사업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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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조청소업

저수조청소업의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(제4조 관련)

구분기준
인력
  • 청소감독원 1명 이상
    환경(수질부문)·토목·위생·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
    각종 학교의 환경·토목·화공·위생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
  • 청소종사자 3명 이상
시설
  • 창고(16㎡ 이상)
장비
  •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: 1대 이상
  • 운반차량(0.85톤 이상): 1대 이상
  • 고압세정기(18ℓ/min, 150㎏/㎠ 이상): 1대 이상
  • 배수펌프(1HP 이하, 5HP 이상): 각 1대 이상
  • 환기기구(200㎡/hr): 1대 이상
  • 조명기구(DC 6V~24V): 1대 이상
  • 위생의·안전모·안전벨트·로프: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
  • 간이수질검사 기구(pH측정기·잔류염소측정기·색도계·탁도계): 각 1대 이상(제7조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)
  • 누전차단기: 1대 이상

아산시 저수조 청소업 허가를 받으시려면 위 (저수조청소업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기준)을 갖추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.

저수조 청소업 신고절차

절차신고시 서류
서류접수
  1. 사업자등록증
  2. 인력보유 현황 및 근거 서류(4대보험 가입증명서)
    (감독원의 경우 상수도 분야 3년이상 경력소유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및 4개보험 납입 증명서 제출)
  3. 시설 현황
  4. 장비 보유 내역서
  5.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
  6. 일반건축물대장
  7. 저수조청소업자 교육과정 수료증(수도법 제21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규정의 의거)
  8. 자동차등록증
서류심사접수된 서류에 대한 누락분이나 적합성 심사
이중취업조사제출한 인력에 대하여 이중 취업여부를 조사
현장조사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 인력.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하여 조사하여 적합성을 판단
완료최종결제권자 승인 후 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교부
법규를 준수하시며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