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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서식 조회수 : 18회

이름 : 관리자 2025-06-10 11:30:09

옥내누수 발생시 누수감면 신청 방법 

신청기간: 누수발생일로부터 90일내 수도행정과 방문 누수감면 신청 

  ( ex. 12월 고지서상 누수로 인해 금액이 과다부과되었다면 수도요금팀에서는 월단위로 계산됨.

     2411~ 250131일까지 누수감면 접수 가능함)

 

누수감면 대상

  - 매립(땅속, 벽속, 방바닥 등) 되어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

 

누수감면 제외 대상(수용가 관리 소홀)

   - 화장실 변기, 수도꼭지, 보일러 배관, 물탱크 등 노출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됨

   - 아파트 (공동주택: 관리사무소로 문의 안내)

 

구비서류 :

  • 공사 영수증(세금계산서,사진촬영본 가능/ 없을시 수기영수증) 자가수리시 부품 구매 영수증(세금계산서)

  • 공사 전//후 사진(배관 드러난 모습 포함)휴대폰 저장된 사진으로 가능

  • 공사 종료후 계량기 검침숫자

      ※ 법인/개인 관계없이 서류 동일함

 

 수도계량기가 물을 안 쓸때에도 돌아가는 경우 조치방법 

  • 수도계량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멈추어 있어야 정상이나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면

     집안 내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설비 업체를 통하여 누수수리 후 수도요금 감면 신청 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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